1. 관련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
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2011(2017.5.2.)「각종 위원회 참여 민간위원 대상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 협조요청」
다. 감사관-5481(2018.9.3.) 「2018년 청탁금지법 제도운영 점검 결과 보고」
2.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자료를 탑재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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